2개동으로 분리된 건축물의 특별피난계단 설치여부
2010-11-1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지하층은 2층 주차장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으나, 지상층은 근린생활시설 10층, 공동주택 15층으로 분리된 경우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건축법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이상의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을 제외한다)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서 동법시행령 제34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이 창문․출입구 기타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구획된 각 부분을 각각 별개의 건축물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