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200㎡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있는 경우 피난계단 적용여부

2010-11-1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지하1층, 지상15층의 공동주택(아파트)이 바닥면적 매 200㎡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피난계단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건축법시행령 제35조제1항 규정에 의하면 5층이상 또는 지하2층이하의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하나, 단서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5층이상의 층의 바닥면적 매 200㎡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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