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에 발코니설치 가능여부 및 건축면적 산정여부
2010-11-1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근린생활시설에 발코니설치 가능여부 및 건축면적 산정여부
회답
건축법령상 근린생활시설에 발코니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없으며 근린생활시설에 발코니를 설치하는 경우 발코니의 면적은 모두 건축면적에 포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