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계단의 갑종방화문을 방화셔터로 교체가능여부

2010-11-1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피난계단의 구조중 개구부에 설치하여야 할 갑종방화문을 방화셔터로 설치하여도 되는지 여부

회답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9조제2항제1호 바목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갑종방화문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 방화셔터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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