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피난계단 설치시 바닥면적 산정방법
2010-11-1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옥외피난계단 설치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라 함은 계단실,기계실, 화장실도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건축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3층이상의 층(피난층을 제외한다)으로서 공연장, 위락시설중 주점영업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인 것은 직통계단 외에 그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피난계단을 따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복도.화장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