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건축물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의 설치여부

2010-11-1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장건축물로서 주차구획선이 건축물 주출입구로부터 0.8미터 이격 배치되는 경우「건축법시행령」 제41조 규정에 대한 적합 여부

회답

「건축법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해 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그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광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하여 당해 대지에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로 통하는 통로를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바, 공장건축물인 경우에는 1.5미터 이상의 통로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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