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내부중정부분의 복도에 방화구획 설치여부

2010-11-1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물의 내부에 중정형의 공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의 상부에 지붕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동건축물의 복도의 난간벽에 방화구획을 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화재의 연소확대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건축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면 일정규모 및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방화구획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건축물이 방화구획 설치대상 건축물이라면 화재발생시 화염 및 연기등이 전층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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