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가격의 의미 및 조사·산정 대상은?

2010-11-1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동주택가격의 의미 및 조사·산정대상 관련 문의함

회답

□ 공동주택가격의 개념 ㅇ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여 공시하는 가격을 말함 * 공시기준일 : 1.1일(정기공시), 6.1일(추가공시) ** 적정가격 : 당해 주택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으로 투기적인 요소나 불합리한 가격요소는 배제한 가격임 □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대상 ㅇ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에 대하여 조사,산정 -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의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보며, 지하주차장 면적은 바닥면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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