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업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

2010-11-1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후 감정평가사로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회답

국토교통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보여 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감정평가사시험에 합격한 후 일정기간의 실무수습을 마친 후 국토교통부에 자격등록을 한 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수행하는 업무 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호에 따른 목적을 위한 토지등의 감정평가 3.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토지등의 감정평가 4.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 또는 경매를 위한 토지등의 감정평가 5. 금융기관·보험회사·신탁회사 등 타인의 의뢰에 따른 토지등의 감정평가 6. 감정평가와 관련된 상담 및 자문 7. 토지등의 이용 및 개발 등에 대한 조언이나 정보 등의 제공 8. 다른 법령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할 수 있는 토지등의 감정평가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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