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변 방음벽 설치는 어떤 절차를 통해야 하나요?
2010-11-15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각 국도변에 방음벽 설치는 어떤 절차를 통해야 하나요?
회답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는 국도 이용차량으로 인한 소음인지 또한 「환경정책기본법」의 소음기준 이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하여 소음도 측정 등을 실시하여, 소음측정치가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소음치를 초과할 경우 동 조사결과와 관련하여 예산 현황 및 다른 구간의 방음벽 설치 요청구간 등과의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설치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수원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나영채(031-218-1743)으로로 연락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