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지 내 시설물 파손에 따른 차량손해배상 관련

2010-11-15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점용지 내 시설물 파손에 따란 차량손해는 어디서 배상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답

도로점용지내 점용시설물(U형측구,스틸그레이팅,분리대 등)의 파손으로 인하여 차량파손을 입었을 경우, 차량파손을 당한 구간의 시설물은 도로법 제38조에 의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개인이 설치한 시설물로서 동 허가 조건에 의거 동시설물은 피허가자 책임 하에 당초 허가도면과 동일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차량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토관리사무소에서는 피허가자에게 파손된 시설물을 즉시 보수하고 차량파손에 따른 손해비용에 대하여는 도로점용허가자와 협의토록 안내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수원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김종국(031-218-1744)으로 연락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