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추석명절 연휴 특별교통대책 기간

2010-11-1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설 및 추석 명절연휴 특별교통대책 기간 설정은 ?

회답

ㅇ 특별교통대책의 관리 및 운영 규정(2016. 4. 5, 국토교통부 훈령 제 687호) 제4조에 대책기간은 교통수요의 발생, 현장의 교통상황 등 대내외 여건을 감안하여 설정·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설·추석 연휴기간 : 특별교통대책기간은 5일간으로 설정. 다만, 설·추석 연휴기간이 주말·공휴일 등과 연결되는 정기특별교통대책기간은 조정 * 통상 대체공휴일이 있는경우 대체공휴일 포함. - 하계 휴가철기간 : 특별교통대책기간은 매년 7월 25일부터 8월 10일까지로 설정. 다만, 대책기간의 시작이나 끝나는 날이 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이 기간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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