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권 및 내륙권발전 종합계획 수립 절차

2010-11-1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해안권 빛 내륙권 발전종합계획 수립 절차에 대한 문의

회답

동서남해안및내륙권발전 특별법 제5조 및 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절차로 시행합니다. ㅇ 종합계획안 시·도 공동 작성 ⇒ 시군구 및 일반인 열람 및 공청회 ⇒ 종합계획안 제출(시·도→국토부)⇒ 관계부처 협의(국토부→중앙행정부처) ⇒ 위원회 심의 및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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