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락이 1.5m 이상인 경우 바닥면적 산입여부

2010-11-1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다락이 1.5m 이상인 경우 바닥면적 산입여부

회답

거실로 사용하거나 층고가 1.5m를 초과하는 경우 바닥면적 및 층수에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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