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락이 1.5m 이상인 경우 바닥면적 산입여부
2010-11-1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다락이 1.5m 이상인 경우 바닥면적 산입여부
회답
거실로 사용하거나 층고가 1.5m를 초과하는 경우 바닥면적 및 층수에 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