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층 공간의 바닥면적 산입 여부

2010-11-1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장건축물 1층 내부에 중층(층고 약2.9미터 이상)을 설치하여 작업장으로 사용할 경우 중층부분이 바닥면적에 산입되는지 여부

회답

질의의 중층부분은 거실(작업장)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건축되어 있으므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하여 바닥면적에 산입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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