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대지와 고저차가 있는 경우 정북방향의 일조권 규정 적용

2010-11-1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물을 건축하고자하는 대지와 인접대지 사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정북방향의 일조권 규정 적용 방법은?

회답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의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대지의 지표면간의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보고 일조권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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