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서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의미

2010-11-1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서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의미는 무엇인지?

회답

주차장 총시설면적은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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