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서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의미
2010-11-1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서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의미는 무엇인지?
회답
주차장 총시설면적은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