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 유료화 가능 여부
2010-11-1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부설주차장 유료화 가능 여부와 행정기관에 신고하거나 등록해야 하는지
회답
주차장법 제19조의3에서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요금 징수에 대해 주차장법령에서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자율적으로 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