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에서 차량의 손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2010-11-1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대형 마트와 같은 부설주차장에서 차량의 손괴가 있을 경우 배상책임 여부가 누구에게 있는지요?
회답
주차장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주차요금을 받는 부설주차장의 경우 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배상책임과 관련된 분쟁은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