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도어록은 고시에 의한 단독시험신청이 가능한지?
2010-11-1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디지털도어록은 고시에 의한 단독시험신청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시험을 해야하는지
회답
KS C 9806(디지털도어록) 내화형 조건의 단서(단열재가 없거나 종이하니컴 철재방화문에 설치)에 따라 방화문을 제작하는 경우 고시에 의한 디지털도어록 단독신청이 가능하며, 이때 방화문의 크기는 900(W)×2,000(H)이상, 강판두께는 1㎜이하이어야 합니다. 또한, 디지털도어록 단독신청에 의한 시험의 경우 화재시 대비방법시험과 내화시험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내화시험은 2회, 화재시 대비방법시험은 1회만 실시합니다. 시험결과가 적합한 경우 실제의 것과 동일한 재질 및 모델의 디지털도어록에 대해서는 별도의 성능시험 없이 유효기간(2년) 내 모든 방화문에 사용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