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시 주차대수 확보 여부
2010-11-1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물(근린생활시설)을 3회 용도변경하여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주차대수의 합이 0.9대인 경우 주차장 추가 확보해야 하는지요?
회답
금회 용도변경까지 주차대수의 합이 1대 미만일 경우에는 추가로 주차대수를 확보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