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시 주차대수 확보 여부

2010-11-1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물(근린생활시설)을 3회 용도변경하여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주차대수의 합이 0.9대인 경우 주차장 추가 확보해야 하는지요?

회답

금회 용도변경까지 주차대수의 합이 1대 미만일 경우에는 추가로 주차대수를 확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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