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비고7호의

2010-11-1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물을 용도 변경할 경우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비고7호에서 "2회 이상 나누어 용도 변경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회답

2회 이상 나누어 용도 변경하는 것은 시차를 달리하여 용도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