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비고7호의
2010-11-1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물을 용도 변경할 경우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비고7호에서 "2회 이상 나누어 용도 변경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회답
2회 이상 나누어 용도 변경하는 것은 시차를 달리하여 용도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