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의 소유자 변동 시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의 사용 가능 여부

2010-11-1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 허가 시에는 건축물 및 부설주차장 부지의 소유자가 동일인이었으나 건축주의 부도로 건축물의 소유자와 부설주차장 부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사람으로 바뀐 경우 부설주차장 부지의 소유자가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지요?

회답

주차장법 제19조의4에서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없으며,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 책임이 있는 자는 당해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매 등을 통해 부설주차장의 소유권과 시설물의 소유권이 분리되었더라도 해당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으로서 의무는 존속합니다. 따라서,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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