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의 소유권은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지 여부
2010-11-1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물에 부대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때 건축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 부지의 소유권을 반드시 취득해야 합니까?
회답
주차장법 제19조제4항 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설치하는 경우라면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비고제3호에 맞춰 부설주차장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 전용으로 제공해야 하지만, 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라면 그 부지의 소유권을 반드시 취득하지 않아도 주차장 전용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