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의 주차대수 산정 방법
2010-11-1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근린생활시설 신축 시 확보해야 할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6대 인 경우 주차대수를 확보해야 합니까?
회답
근린생활시설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비고6호에서 설치기준에 의하여 주차대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의 수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보므로 근린생활시설은 주차대수가 1.6라면 2대를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