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용도 시설물의 주차대수 산정 시 소수점 이하 산정 방법

2010-11-1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비고4호에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주차대수 산정 시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는 것인지 여부

회답

복합용도 건축물의 각 용도별로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합산할 경우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주차대수를 반영하며 그 미만의 수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 산출 예시 : 산정 결과가 1.45대인 경우 1.4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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