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 증축 시 주차대수 산정 방법

2010-11-1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근린생활시설 증축으로 추가 확보해야 하는 주차대수가 0.7인 경우 주차대수는 몇대 확보해야 합니까?

회답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비고5호에 따라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비고6호에서 주차대수 0.5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보므로 1대를 추가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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