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의 여유 주차대수를 증축 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2010-11-1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근린생활시설의 여유 주차대수를 증축 시 활용 가능 합니까?

회답

주차대수의 여유분은 시설물 전체에 대해 현재기준을 적용하였을 경우에 초과하는 주차대수로서 여유분으로서 해당 허가권자가 증축 시 활용가능하다고 인정한다면 건축물의 증축 시 반영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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