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어디에 문의해야 하는지

2010-11-1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주차장법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비율만을 정하고 있는데 다른 사항은 어디에 문의해야 합니까?

회답

주차장법에서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비율만을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사항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소관 기관인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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