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평행주차형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010-11-1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물의 대지 여건에 따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1의 평행주차(폭 2미터, 길이 6미터) 규정을 적용 할 수 있습니까?
회답
「주차장법」에서는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의 규격을 정하고 있지 않으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1에서 평행주차인 경우에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2미터 이상, 길이 6미터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주차장 차로와 평행주차형식인 경우라면 위 규정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