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용도변경 시 경형자동차주차구획 산출 방법
2010-11-1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기존 주차대수가 69대인 건물에서 용도변경으로 인해 주차대수가 6대가 증가한 경우 경형주차구획으로 설치가 가능합니까?
회답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보므로, 75 대의 10%는 7.5 대로서 7대까지가 해당하지만 기존의 확보된 일반 주차구획을 경형주차구획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추가되는 주차대수 6대에 한하여 경형주차구획으로 설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