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가능 여부

2010-11-1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부설주차장 부지를 인근에 있는 다른 사람 소유 부지의 소유권 명의 변경 없이 토지 소유자로부터 사용 승락을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까?

회답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비고3호에서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설주차장을 인근에 설치 할 경우 향후 주차장 없는 건축물이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따라서, 문의 하신 경우는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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