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전용건축물을 인근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2010-11-1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기존건물 중 일부 층을 근린생활시설에서 의료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법정주차대수가 부족하여 바로 옆 주차전용건축물의 일부를 분양받아 소유권 이전할 경우 법정주차대수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회답
부설주차장을 인근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 전용으로 제공하면 가능하며, _x000D_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30% 부분에 대해서만 소유권을 확보하여 부설주차장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