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을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2010-11-1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물 증축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나 해당 부지 내에 주차공간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까?

회답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비고3호에서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의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전용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타인소유 부지를 임차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속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없어 주차장 없는 건축물을 발생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영주차장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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