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시 도보거리의 의미
2010-11-1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인근부설주차장 설치 시 도보거리 600미터는 보행로를 포함하고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말합니까?
회답
주차장법 제19조제4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범위 중 도보거리 600미터이내는 차량통행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걷는 거리 600미터 이내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