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구역의 결정절차

2003-11-18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하천구역의 결정절차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회답

ㅇ 하천법 제10조 1항 의거하여 하천구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역을 말합니다._x000D_ - 하천기본계획에 완성제방이 있는 곳은 그 완성제방의 부지 및 그 완성제방으로부터 하심측(河心側)의 토지 - 하천기본계획에 계획제방(제방을 보강하거나 새로이 축조하도록 계획된 제방)이 있는 곳은 그 계획제방의 부지 및 그 계획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_x000D_ - 하천기본계획에 제방의 설치계획이 없는 구간에서는 계획하폭(계획홍수량만큰의 물이 소통하는데 필요한 양안 사이의 폭)에 해당하는 토지_x000D_ - 댐·하구둑·홍수조절지·저류지의 계획홍수위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_x000D_ - 철도·도로 등 선형 공작물이 제방역할을 하는 곳에 있어서는 선형공작물의 하천측 비탈머리를 제방의 비탈머리로 보아 그로부터 하심측에 해당하는 토지_x000D_ -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하천에 있어서는 하천에 물이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및 지형, 그 토지 주변에서 풀과 나무가 자라는 지형의 상황, 홍수흔적, 그 밖의 상황을 기초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균하여 매년 1회 이상 물이 흐를 것으로 판단되는 수면 아래에 있는 토지_x000D_ * 하천법 제10조 2항에 의거 하천구역을 결정·변경·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하천관리위원회 또는 지방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걸쳐야 함_ * 하천구역으로 고시된 이후 하천법 제15조에 따라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관계기관에서 열람 가능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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