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 주차구획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법령 위반인지 여부

2010-11-1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물 지하 부설주차장의 주차구획 외의 부분에 사무실 및 창고 등 설치가 위반인지요?

회답

주차장법 제19조의4에서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차구획 외의 부분에 대하여 사무실 및 창고 등을 무단으로 설치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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