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을 시설물 부지 내에서 위치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2010-11-1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부설주차장을 시설물 부지 내에서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까?
회답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차장 위치를 변경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