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이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편입된 경우 부설주차장을 다시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2010-11-1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인근부설주차장이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의해 수용된 경우에 원래의 시설물은 부설주차장이 없어지게 되므로, 규정에 맞게 부설주차장을 신설하여야 합니까?

회답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주차장으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은 시설물 소유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하여 부설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타 용도로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질의하신 경우가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부지로 편입된 경우에는 해당 주차구획의 폐지가 가능하며, 동 시설물에 대한 부설주차장을 별도로 다시 확보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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