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부설주차장을 다른 부지로 옮길 수 있는지 여부
2010-11-1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A번지에 인근부설주차장 4대를 설치하여 사용하다가 2대를 B번지로 옮겨 설치할 수 있습니까?
회답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주차장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설치한 부설주차장을 그 부지 인근의 범위 안에서 이전 설치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서 "그 부지 인근의 범위 안"이라함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서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이내 등의 범위 안에서 특별자치도, 시, 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가 정하는 범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의하신 경우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인근부지 설치가능 범위 내라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