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주차장치에서 전면공지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2010-11-1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기계식주차장(턴테이블내장형)에서 전면공지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까?

회답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경우 방향전환장치나 전면공지를 확보하여야 하나, 제2호에서 기계식주차장치의 내부에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한 경우와 2층 이상으로 주차구획이 배치되어 있고 출입구가 있는 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 또는 제11조제5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면 됩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