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주차장에서 대기주차(정류장) 인정 가능 여부
2010-11-1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대기주차공간은 법정 주차대수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주차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공간이 확보되었다면 대기주차 공간으로 인정이 가능합니까?
회답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3호에서 자동차가 대기할 수 있는 장소(정류장)는 중형기계식주차장은 길이 5.05미터 이상, 너비 1.9미터 이상, 대형기계식주차장치는 길이 5.3미터 이상, 너비 2.15미터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해진 규격의 정류장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