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주차장치 철거 시 비용 납부 대상
2010-11-1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기존의 기계식 주차장치를 철거(법정 주차대수 8대)하고 5대는 기존 부지에 자주식으로 설치하고 3대만 비용납부 하는 경우에 비용납부 대상이 8대 전체인지, 아니면 기존부지에 설치하지 못하는 3대인지 여부
회답
주차장법 제19조의13에서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은 부설주차장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철거할 수 있으며, 1. 기계식주차장치가 노후(老朽)ㆍ고장 등의 이유로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날부터 5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로 한정한다) 2. 시설물의 구조상 또는 안전상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주차장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내야 함. 이 경우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은 해당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확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서 납부해야 하는 비용의 대상은 철거 후 기존 부지에 설치하지 못하는 주차대수로 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