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주차장치 철거 시 바닥면적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2010-11-1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기계식주차장치 철거 관련하여 바닥면적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회답

주차장법 제19조의13제2항에서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때에는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은 당해 시설물 또는 그 부지 안에 이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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