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로 교량 하부공간 활용을 위한 지침관련 유권해석
2010-11-2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민자고속도로 교량 하부공간 활용을 위한 업무처리 지침(안) 질의
회답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ㅇ 위 지침 제12조(추가수익의 처리) 관련 점용료외에 별도의 임대료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1조에 따라 민자사업자는 당해 민자도로 사업과 연계하여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법적 취지에 합당하며 관련법령(도로법 등)과 상충되는 사항이 없고 수차례의 법률자문 결과를 토대로 지침으로 확정한 바, 점용료 이외에 별도의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ㅇ 지침 제8조 2항 관련 최초 점용료를 5% 가산하여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교량하부공간에 임대하는 사업자가 구조물의 안전, 환경, 교통 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여 사업의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비용 충당을 위해 최초 점용료에 5% 이상을 가산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