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성남 고속도로 노선변경 요청

2010-11-2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안양성남고속도로 관양지구 인접구간 관련 민원

회답

ㅇ 평소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드립니다. ㅇ 귀 하께서 제2경인연결(안양-성남간)고속도로 관양지구 인접구간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ㅇ 제2경인연결(안양-성남간)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의 제안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본 노선의 설계시 민간사업자가 관련계획의 검토 및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노선이 선정된 것이며 노선의 조정이나 사업내용의 변경은 민간사업자가 검토할 사항입니다. ㅇ 동 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의 추진은 동 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 집니다. ㅇ 민간사업자와 체결한 실시협약의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본 협약을 수행하면서 얻어진 정보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공개가 불가하며, 민간사업자가 관련서류의 비공개를 요구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필요하신 자료는 사업시행자인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주)(전화 02-2235-0767)에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ㅇ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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