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내도로 동상방지층 생략여부
2010-11-2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단지내 도로가 동상방지층 생략기준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첨부파일 검토
회답
ㅇ 도로동상방지층 설계지침(2012.8)에 따르면 - 동상방지층은 도로에서 노상의동결에 따른 동상피해를 억제하기 위하여 동결깊이 만큼 보조기층 아래 노상토의 동결깊이까지 노상토를 동상방지재로로 치환되는 층을 말합니다. 따라서, 노상에서 동상피해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동상방지층 설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흙쌓기 높이 2m이상에서 노상토의 품질기준을 만족할 경우에는 동상방지층을 생략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세부내용은 도로동상방지층 설계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