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건축물의 존치

2010-11-2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신도시내 기존건물 존치는 어떠한 경우에 가능한가요?

회답

사업시행자는 택지개발지구 안에 있는 기존 건축물, 그밖의 시설을 이전하거나 철거하지 아니하여도 택지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는 이를 존치할 수 있습니다. 1.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건축물 및 영업장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았을 것 나. 해당 사업지구의 토지이용계획상 받아 들일 수 있을 것 다. 해당 건축물 등을 존치하는 것이 공익상 또는 경제적으로 현저히 유익할 것 라. 해당 건축물 등이 택지개발사업의 준공 이후까지 장기간 활용될 것으로 예상될 것 2.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문화 ·예술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그 존치를 요청하는 경우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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