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돌 및 난방설비 관련

2010-11-2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물에 온돌 및 난방설비 시공자는 시공을 끝낸 후 온돌 및 난방설비 설치확인서를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바, 동 확인서를 관련협회에서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국토교통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고객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르면 건축물에 온돌 및 난방설비를 시공하는 자는 시공을 끝낸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온돌 및 난방설비 설치확인서를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건축기계설비설치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와 공사감리자가 확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이는 온돌 및 난방설비가 방열장치 또는 열전달시스템 설비로서 규격미달, 불량자재 사용, 작업공정의 일부 생략 등 부실시공을 하는 경우 안전사고 및 불필요한 열손실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코자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하여 확인토록 한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온돌 및 난방설비를 시공하는 경우, 동 설치확인서를 반드시 관련협회에 확인을 받아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 아니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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