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길어깨 폭 임의조정 가능여부
2010-11-2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도로 길어깨 폭 임의조정 가능여부 문의
회답
ㅇ 우리부에서 제정하여 운영 중인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길어깨)에 따르면, - 설계속도 60이상 지방지역에서는 최소1.5미터이상 오른쪽 길어깨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르막차로 또는 변속차로 등의 차로와 길어깨가 접속되는 구간에서는 0.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